녹색전환 기본법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공동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법안 중 하나. 원 명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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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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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로드 펀드[no-loa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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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negotiation, nego]
은행의 수출선적서류 매입·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