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업협동조합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NACF]

1961년 경제사업을 담당하던 구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던 농업은행이 통합되어 발전된 기구. 1980년에는 축산지원부문을 분리,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한편 종래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던 시·군조합을 중앙회의 자체조직으로 흡수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은 지역 중심의 단위조합과 원예, 과수 등의 전문조합인 특수조합으로 구성되게되었다.

농협이 취급하는 업무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을 수입하여 이를 대출하는 신용사업인데, 단위조합에서 취급하는 신용사업은 거래대상이 조합원에 한정되는 관계로 상호금융으로 분류되고 중앙회 신용사업만이 은행업무로 간주된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일반 여수신업무, 내외국환업무, 상호금융, 팩터링, 환매조건부국공채매출, 국공채의 인수매매, 신용카드업무 등 일반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예수금 비중이 93년 말 총부채의 61. 4%로 주종을 차지하는 외에 대정부 차입이 23. 1%로 비교적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다. 자금은 주로 농어자금 및 수리자금 등의 대출금으로 운용된다.

중앙회는 본부 외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시·도지회와 시·군지부 그리고 신용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간이예금취급소 및 출장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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