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내가격·외가격[ITMOTM]
내가격(ITM · in the money)은 콜옵션에서 기초자산(지수·종목) 가격이 행사가...
-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
내구품질평가[Vehicle Dependability Study, VDS]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자동차 내구도 조사 결과. 차량을 구입한 ...
-
녹인배리어[knock in barrier]
옵션 수익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기초자산의 기준점.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해당 배리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