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낸드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이나 S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에...

  • 네마녀의 날[quadruple witching day]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 뉴딜펀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 내기베이터[nagivator]

    잔소리 (nag)와 네비게이터 (navigater)의 합성어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내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