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남북협력기금

    남북간 경제협력 등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을 말한다.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

  • 뉴서티[New Thirty]

    뉴서티는 구매력이 강해 신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30대란 뜻. 고급 패션 브랜...

  •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해 결국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국...

  • 농지기본법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농지에 관한 기본법. 쌀시장 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