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내로우 뱅크[Narrow bank]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아닌 제한된 은행업을 하는 은행. 대출 (자금중개) 기능...

  • 네이티브 광고[native ads]

    언론사 웹 사이트나 온라인 미디어처럼 특정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반적인 기사와 유사한 형태로...

  • 노사분쟁[labor dispute]

    작업 조건을 둘러싼 노사간의 논쟁. 노사분쟁은 근로환경, 근로조건, 임금, 직무기술 등의 ...

  • 노동조합연맹

    동일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