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내부지분율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소유주와 소유주의 이해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비율을 말한다. 동일인지분...

  • 뉴그린백[New Greenback]

    미국 정부는 달러화 위조 방지를 위해 "뉴그린백(New Greenback)"을 선보일 계획...

  • 네오러다이트족[Neo Ludite]

    새것을 뜻하는 Neo와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반대하여기계파괴 운동을 벌인 직공단인 ...

  • 네오 엘리트[Neo-elite]

    1999년 ''21세기 21가지 미래 대예측''에서 처음 나온 용어. 당시에는 정보 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