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형 ISA법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법안.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1일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된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렸다.

투자형 ISA법은 2020년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안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자금과 5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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