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해왔다.

이후 2020년 7월 24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수입품목허가’는 자료 요건을 심사한 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어

  • 유동성 트란셰[Liquidity Tranche]

    한국은행은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감지될 경우 즉각 ''유...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6개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 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

  • 이더넷-수동형 광네트워크[Ethernet-Passive Optical Network, E-PON]

    한 가닥의 광섬유를 통해 최대 1기가급의 대역폭을 할당하고 여러 가입자들이 1기가급의 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