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해왔다.

이후 2020년 7월 24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수입품목허가’는 자료 요건을 심사한 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어

  • 영구채[consol bond, perpetual bond]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 국제선...

  • 우주정거장[space station]

    지구궤도에 건설된 대형 우주 구조물. 사람이 살면서 우주실험, 관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악마의 금속[Devil''s metal]

    변동성이 심한 특성을 가진 은(銀)을 말한다. 은은 반지 등을 만드는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