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TAX 마일리지

 

서울시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내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건당 세금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월을 납세자 주민 번호 별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고지서를 수령하는 병행고지자, 전자고지제를 실시하지 않는 법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방세 수시분 및 신고분, 납기후 납부, 창구 납부 등의 경우는 제되된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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