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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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가상공간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허브포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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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지수펀드
수익 구조가 비슷한 13~20개 ELS의 성과(수익률)를 모아 만든 ELS지수에 투자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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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규제다. 인터넷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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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하는 배기가스 양을 제어하는 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