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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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Eminent Persons Group]
아·태경제협력체(APEC) 내의 저명인사 그룹. APEC 각료회의의 자문기구로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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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심[eSIM]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내장된 심(SIM)으로 `내장형 가입자 식별모듈'이라고도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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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비아랍 이슬람권인 이란, 터키, 파키스탄 3개국이 1985년에 창설한 경제협력기구.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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