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

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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