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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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mployee Relations]
회사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전달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설명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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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서유럽 12개국을 지칭하는 유럽공동체(EC) 대신 쓰이는 용어다. 이는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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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emotional quotient]
감성적 지능,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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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C[East Asian Insurance Congress]
동아시아 보험회의. 동아시아 지역 보험업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비정치적·비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