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마크
[excellent machine mark]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실시하고 있는 우수품질 마크제도. 산업자원부는 EM 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산하의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도록 제도화했다. 즉 EM 마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한 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EM 마크 시행은 국내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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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quity-linked securities, ELS]
주가연계증권.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투자 등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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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하는 배기가스 양을 제어하는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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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Electrophoretic Display]
전기영동(電氣泳動 = 電氣移動) 디스플레이. 기판내의 흰색입자와 검은색 입자를 전기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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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전자자료처리체계. 사무, 관리, 경영, 과학, 기술등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