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법은 2021년 4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규정,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신설되고, 사용자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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