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2018년12월12월 현재 누진제는 3단계다.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1구간)면 ㎾h당 93.3원을 적용하지만,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선 1~2구간 가정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구조다.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가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가구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다.

  • 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화물로 단위당 중량이 50t이상인 화물

  • 전공의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의료인을 의미한다. 전공의는 ...

  • 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포장이나 방수 등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

  • 제2 수에즈 운하[New Suez Canal]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기존 수에즈 운하 193㎞ 구간에서 중간 72㎞ 구간을 새로 건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