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보세제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적용했던 외국기업 우대 조치의 하나.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가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단계로 가공될 때 중간 제조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것. 예를 들어 원단을 수입해 1차로 옷감으로 가공한 뒤 염색업체로 넘겨 최종 제품을 만든다면 1차 가공업체와 염색업체 사이의 거래는 전창 거래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이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2006년 말 과도한 무역흑자 관리를 위한 수출 억제를 목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