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창보세제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적용했던 외국기업 우대 조치의 하나.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가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단계로 가공될 때 중간 제조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것. 예를 들어 원단을 수입해 1차로 옷감으로 가공한 뒤 염색업체로 넘겨 최종 제품을 만든다면 1차 가공업체와 염색업체 사이의 거래는 전창 거래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이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2006년 말 과도한 무역흑자 관리를 위한 수출 억제를 목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미국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 저가심의제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

  •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그 개인은 부유해 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