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보세제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적용했던 외국기업 우대 조치의 하나. 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가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단계로 가공될 때 중간 제조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것. 예를 들어 원단을 수입해 1차로 옷감으로 가공한 뒤 염색업체로 넘겨 최종 제품을 만든다면 1차 가공업체와 염색업체 사이의 거래는 전창 거래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이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2006년 말 과도한 무역흑자 관리를 위한 수출 억제를 목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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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a time deposit, a fixed deposit]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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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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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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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제도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