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 개 부처가 관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과도한 보호 탓에 40~50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개인정보가 수천~수만 개로 많아져 신용 분석, 질병 분석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어

  •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

  • 다채널방송서비스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송·수신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될 경우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현재의 ...

  • 독소조항[poison pill]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으로 매수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