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련어

  • 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3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

  • 대심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

  • 등락비율[advance-decline ratio, ADR]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말한다. 등락비율은 천정권을 예측하는 기능보다 저가권을...

  •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다각무역은 바터(barter)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사이에 일국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