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련어

  •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1·2금융권 등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 대규모집적회로[large scale integration, LSI]

    대규모집적회로 또는 고밀도집적회로. IC에 포함되는 소자의 집적도가 높은 것, 설계·제조 ...

  • 동아세안 성장지역[East ASEAN Growth Area, EAGA]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하나로 묶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블록을 말한다....

  • 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