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련어

  • 디지털유산[digital legacy]

    디지털 유산은 죽은 사람이 살면서 남긴 온갖 디지털 자료를 뜻한다. 여기에는 소셜 ...

  • 동작연구[motion study]

    과업수행에 효과적인 동작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과학적 관리에 중요한...

  • 디지털 배달[digital delivery]

    영화, 음악·신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배달하는 기술

  • 다크펄스[Dark Pulse]

    램프를 구동하는 전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특정 색상에 대해 일부 밝기를 낮추는 기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