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련어

  • 동북아개발은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변국, 국제기관과 함께...

  •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PAV...

  •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