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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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등에 대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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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market access]
외국제품이나 서비스 및 이의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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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invoice]
재화나 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증서. 송장에는 상거래용으로 작성하는 일반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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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률[net profit margin]
순이익을 세후 순매출액으로 나눈 개념. 즉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 을 공제한 후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