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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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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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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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코비원멀티주[SKYCovione]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 워싱턴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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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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