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은 2019년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석유가격 담합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혐의를 적용해 매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등 OPEC 산유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OPEC 국가들이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새로운 ‘석유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 순외채[net foreign debt]

    한 나라가 외국에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총외채인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정부와 민간이 외국채권 ...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

  • 소부장 으뜸기업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LCD등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 장치의 수출을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