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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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선발제
대학 신입생 선발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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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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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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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