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37조2항)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주식 공개매수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만 상장사들이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주 구성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법이 도입되면 누가 주주인지를 매분기 파악할 수도 있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주주명단 요청 사유를 담으면 이 정관에 근거해 주주 구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자증권법은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움직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우호주주(백기사) 물색도 보다 쉬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신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정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거나 세출을 집행하는 과정...
-
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을 위탁자 자신이 ...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MS certification]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
주식회사[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