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어

  • 채권양도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

  • 채권등급사정[bond rating]

    채권발행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Standard and Poor...

  • 채무보증제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회사가 계열회사의 국내금융기관여신에 대해 채무보증을...

  • 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

    우리나라에서 지름 2.5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 이하의 먼지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