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유통광고[trade advertising]

    소비자용품 또는 산업용품의 메이커나 도매업자 등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매출증대...

  •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 원낸드[One NAND]

    읽기 속도가 빠른 노어플래시(NOR Flash)의 장점과 쓰기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구현이...

  • 양로보험[endowment insurance]

    양로보험은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