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워커밸[worker and customer balance]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충이 사...

  • 외환차손[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환차손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환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과 결...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초(超)고난도 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연금...

  • 와이파이 폰[Wi-Fi Phone]

    유선전화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를 무선 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