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앱스토어[App Store]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응용프로그램 시장)의 줄인 말이다. 2008년 7월 애플이 자사...
-
연·기금[pension funds]
기금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지원 등을 받아 설립된다. 넓은 의미로 정부...
-
워케이션 비자[workation visa, Digital Nomad visa]
해외 원격 금누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비자이다. "디지...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Online Platform Fairness Act,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