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한국,...
-
오바마노믹스[Obanomics]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과 철학을 말한다. 오바마노믹스는 핵심은 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