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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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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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satellite broadcasting]
적도 상공 약 3만 6천km 궤도상에 있는 정지위성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 등을 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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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Empire State Manufacturing Index]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지수로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 미국 전역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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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생검[Liquid biopsies]
피 한 방울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샘플을 획득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