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최대 1천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2020년10월부터 시행).

하지만 피해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즉,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의 계층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메기는 인도판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2016년 8월 3일 ...

  •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의사 변...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