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계절주[seasonal stock]

    계절에 따라 매출, 이익 등 영업실적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

  • 고용조정 지원대상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휴업 ...

  • 경쟁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

    우루과이라운드(UR)가 광세인하, 수입개방정책 등을 통해 나라간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

  • 기본적 분석

    주가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것. 내재가치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