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간이정액환급제[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
-
관봉권[官封券]
관봉권(官封券)은 화폐의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지폐 뭉치를 띠지로 묶...
-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가스용품 등 품목별로 서로 다른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
-
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 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