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financial expenses to sales]

    매출액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의 수...

  • 그린 업그레이드[Green Upgrade]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보호 기부금을 내는 운동.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

  •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