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이 소액을 모아 기부하는 형태다. 2011년부터 와디즈, 텀블벅, 위비크라우드펀딩, 소셜펀치, 해피빈 등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소액을 기부하면서 ‘리워드(보상)’ 형태로 관련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수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다수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펀딩 종료 후 기부까지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제작비, 배송비,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하고선 마감 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곳은 드물다.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안을 올리는 사례도 많지 않다.

  • 구로농지사건

    구로농지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99...

  • 기본급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정상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임금체계를 결정하...

  • 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

  • 갤럭시Z플립4/ 갤럭시Z폴드4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폰 2019년 출시한 좌우로 접히는 갤럭시폴드 이후 삼성의 네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