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추진체다. 탄도미사일 및 관측로켓과 유사한 구조이며...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치사율이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린다. 환자의 혈액과 침·땀·정액 등 체액,...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PVC(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이나 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