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 당일 종료)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 인슐린[insulin]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인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

  •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영상 시작 전 광고를 제거해주는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2020년 9월2...

  •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UR)는 1986년부터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터에서 개최된 GATT의 특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