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보험

[年金保險, annuity insurance]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통상 은행금리보다 1~2% 높은 공시이율로 적립되고,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설계는 물론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관련어

  •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

    용역, 재고, 원료 등을 이미 구입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 영업상의 단기...

  • 유무선공유기

    컴퓨터 여러대를 유선 초고속인터넷선과 연결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다. 여...

  •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조세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성질에 따라 인적 이중...

  • 우수인증설계사제도[certified insurance consultant]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