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transfer price]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각국의 관련회사와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예컨대 1천 원짜리 상품을 특수 관계인에게 9백 원만 받고 파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바꿔 말하자면 특수 관계인에게 1백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이다. 이때 9백 원을 이전가격, 1백 원을 이전소득이라 한다. 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 등이 거래를 하는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는 종종 국제 조세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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