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의개서대리인제도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제도는 19세기 전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850년 뉴욕 앤드 뉴헤븐 철도회사의 주식위조사건을 계기로 주식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상장기업이나 장외시장 등록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명의개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처음 취득했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주소 등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결산기말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2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명의개서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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