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이자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에 도입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주택연금은 금리를 0.15%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가령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B씨(3억원 주택 소유)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60세에는 296만원을 받는다.

관련어

  •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

  • 재보험[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

  • 조세피난처[tax haven]

    ◆조세 피난처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소득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