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의 "뉴타운"에 해당된다.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대지 면적 20㎡(6평) 이상 집을 거래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또한, 3년간 해당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

  •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기존의 석유 항공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의미한다. 주로 동식물성 기...

  • 잠정예산[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