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의 "뉴타운"에 해당된다.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대지 면적 20㎡(6평) 이상 집을 거래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또한, 3년간 해당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

  •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 정부혁신브랜드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각 부처가 대표...

  • 중저위기술 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