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의 "뉴타운"에 해당된다.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대지 면적 20㎡(6평) 이상 집을 거래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또한, 3년간 해당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재무비율분석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

  • 지급준비제도

    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 흐름을 물류관련주체들 사이에 신속·정확하게...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