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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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운행[platooning]
여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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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렬제
감사원이 각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운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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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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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