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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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terms of trade]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 간 교환 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을 통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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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cess]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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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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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