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과세대상은 가입자가 해지당시까지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이며, 세율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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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신용은행[Korea Long Term Credit Bank]
민간자금에 의해 상업베이스의 중장기산업자금의 공급을 위해 1967년에 민간개발금융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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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상품[spot commodity]
실제적인 상품거래 없이 만기가 되는 선물거래와 대조되는 것으로 구입자에게 실제적으로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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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highest paid person's opinion, highest paid person in the office, HiPPO]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의견(highest paid person'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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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입차서비스지수[Korea Economic Daily Imported Car Service Index, KICSI]
한국경제신문이 2015년 6월 국민대 자동차서비스연구소, 엠브레인, 한국소비자원, 보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