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과세대상은 가입자가 해지당시까지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이며, 세율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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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W.Heinrich)가 주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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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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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discount rate]
1)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할인율은 화폐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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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orphan drug]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안전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