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W.Heinrich)가 주창한 법칙. 그는 5,000여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본 후 "1 대 29 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만들었다. 이는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위기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소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이후에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혁신학교

    수정중

  • 한국ESG기준원[Korea In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CGS]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

  • 후지야마본드

    2015년 일본에서 발행을 검토중인 위안화표시채권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에서 명칭을 따...

  • 현금결제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최종결제 때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실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