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W.Heinrich)가 주창한 법칙. 그는 5,000여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본 후 "1 대 29 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만들었다. 이는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위기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소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이후에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OEC]
해외 기관 중 해외 우려국 정부의 관할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
-
한국은행법 1조 1항
한국은행법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키아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페어로, 2002년부터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