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화이트리스트 방식

    알려진 IP 주소 등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이로부터 전송된 것들만 서버가 용인토록 하는 것이...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은 종종 운송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해상보험이 수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순수위험...

  • 하이핀[Hi-FIN]

    현대중공업이 자체개발한 선박연료 효율 개선 장치. 하이핀은 프로펠러 중심부(허브)에 ...

  •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및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