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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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환상[money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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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성범죄자에게 약물이나 여성호르몬 주입을 통해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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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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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웨이퍼를 연마패드(Pad)의 표면 위에 접촉하도록 한 상태에서 슬러리를 공급하여 웨이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