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흑자율[Surplus rate]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중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

  • 해커톤[hackathon]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

  • 활동소득[active income]

    급여, 임금 그리고 수수료 등과 같이 근로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소득.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