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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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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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주임무로 하는 국책 종합연구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과기 분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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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영어로 환각, 환영, 환청을 뜻하는 단어. GPT Chat과 같은 인공지능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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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