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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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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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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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Core Mineral Dialogue, CMD]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 간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협력을 위한 대화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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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는 등(燈). 설치 대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