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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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prosperity]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적고 경제에 속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복한 상황. 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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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1988년 설립된 우리나라 정보통신표준을 제정하는 민간기구. 국내 정보통신표준의 제정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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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시스템[video confernce system]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TV 화면을 통해 음성과 화상을 동시에 전송받아 한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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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exchange rate]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되는 가격. 환율은 어떤 두 나라의 물건값을 서로 비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