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형 임대주택

[New Stay]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

    최저의 총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분석에 기울...

  • 근저당권변경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 경기침체[depression]

    영업활동 저하, 가격하락, 감소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증가, 재고 누적, ...

  •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