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통합재정수지, 금고 잔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 복합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 악화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관리장치로 운영된다.

재정위험 수준은 총 7개 재정지표를 종합 평가해 ‘주의’와 ‘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표 기준으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 판단 요소로 활용되지만, 현재는 단일 채무비율보다 복합 지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계획 제출, 신규 투자사업 관리,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이 뒤따르며,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상위 단계인 긴급재정관리제도로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경보 체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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