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위험균형펀드[risk parity fund]

    주식과 원자재, 채권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어느 한쪽에서의 손실을 다른 쪽에서 만회할 ...

  • 와이파이 6E

    기존 와이파이6(802.11ax)를 확장한 표준 기술이다. 무선 주파수의 포화로 발생...

  • 오픈 스카이[open sky]

    국가 간 항공편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

  • 워킹 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