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니케이 지수[Nikkei Stock Averages]
1975년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 발표하는 가격가중평균(다우식)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은 ...
-
농지소유상한제
농가당 소유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
-
내구품질평가[Vehicle Dependability Study, VDS]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자동차 내구도 조사 결과. 차량을 구입한 ...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