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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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업지원자금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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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NATO Summit]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28개국과 미국 캐나다로 구성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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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
1940년대 중국이 자의적으로 자국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아홉 개의 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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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