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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