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19년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탁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뒤 열흘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30일 안에 최소 2회 이상 협의해야 한다.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면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일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협동조합이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를 할 수 있다.
-
노이즈캔슬링 헤드폰[noise-cancelling headphone]
주변 소음 차단하고, 듣고 싶은 음악은 잘 들리게 제작한 헤드폰. 노이즈캔슬링은 인공...
-
네옴[Neom City]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10월 24일(현지시간) 사우...
-
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내로캐스팅[narrow casting]
케이블 TV 및 인터넷 방송의 발전에 따라 사용하게 된 텔레비전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