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지소유상한제

 

농가당 소유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가능한 한 따르기 위한 제도다.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농가당분배되는 경지면적을 3㏊(약 9천평)로 제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새로 개정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제43조의 2)에서 이를 다시 제도화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가당 20㏊(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10㏊), 기타 지역에서는 농가당 3㏊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주변에환경보전을 위해 설정한 농업보호구역을 합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롭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기도한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 대규모영농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을 올해 안에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타 지역에 대한 소유상한은 그대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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