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펀드판매 50%룰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돼었다. 다만 단기금융상품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와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퓨전메모리[Fusion Memory]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결합시킨 것. D램...

  • 표본 오차[sampling error]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

  • 팻 겔싱어[Pat Gelsinger]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이자 CEO. 1961년 3월 5일 출생...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과자 봉지 등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