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펀드판매 50%룰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돼었다. 다만 단기금융상품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와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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