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관련어
- 참조어이상거래
-
변동성[volatility]
움직이는(변동하는) 성질을 뜻하는 용어로,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
-
비전도성 접착 필름[non-conductive film, NCF]
전자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재로, 적층된 칩 사이에 발생하는 절연과 ...
-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
-
부가세면제사업자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