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관련어
- 참조어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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