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트러스트 앤 리스백

[trust & lease-back]

막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은행(신탁사)에 맡기고 빚에서 벗어나 이자 대신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제도. 집의 명의는 신탁사로 바뀌고 채무자는 신탁사에 은행에 내던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계약에 따라 3~5년 후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우선 선순위 수익자인 은행에게 지급되며,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에게 넘어간다.

  • 투자선도지구

    특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

  • 텐 배거[ten bagger]

    10루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야구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

  •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 특수채[specific laws bond]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