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단말기인증번호

[IMEI]

각각의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된다. IMEI는 제조사가 휴대폰을 출고할때 부여되며 형식 승인코드 8자리, 모델 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 숫자 1자리 등 총 15자리로 구성된다.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번호인 IMEI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나뉜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고유번호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고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게 한 방식이다. 화이트리스트 제도하에서는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고른 후 등록을 해야 가능했다. 대리점은 자사에서 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었다.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휴대폰,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려 해도 일단 대리점에 가서 고유번호를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블랙리스트 제도는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따라서 휴대폰 안에 장착돼 있는 메모리 카드로 가입자정보를 담은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매장이나 인터넷, 이동통신 대리점, 마트 등서 휴대폰을 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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