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도차익

[transfer gains]

부동산 등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취득당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의 기타필요경비 등을 빼고 계산한다. 통상 취득가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거래 비용과 시장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동일한 상품은 어느 국가에서...

  • 유성형[Shooting Star]

    시가가 갭을 이루며 상승 출발하였다가 긴 윗그림자를 형성하며 추가상승에 실패하고 밀려서 시...

  • 온실가스 배출부채

    기업이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 양떼 효과[herding effect]

    무리에서 혼자 뒤쳐지거나 동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따라하는 현상. 특정브랜드의 옷이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