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불가항력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

  • 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

  • 불 트랩[bull trap]

    주식, 암호화폐, 원자재등 특정 자산 차트에서 보이는 캔들 패턴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강세...

  •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