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브랜드 리인벤팅[brand reinventing]

    프랑스HEC의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인 장 노엘 케퍼러(Jean-Noel Kapferer)...

  • 변동비와 고정비[variable cost, fixed cost]

    조업도(생산설비의 이용도)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화의 생산량이 늘...

  •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

    CAD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설계부터 시공ㆍ유지ㆍ관리...

  • 병행처리[concurrent processing]

    비슷한 2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4×5’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