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
[malpractice]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