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마일리지
[Green mileage]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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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홈 제도[group home system]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이 자립할 때까지 소규모 시설이나 가정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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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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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미래에 결정될 악재나 호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주식이나 외환 등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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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하면 7%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