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마일리지

[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세감면

    국세감면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

  • 광면역요법

    근적외선에 반응하는 화학물질과 특정 암세포에 달라붙는 성질을 지닌 단백질 항체를 결합한 약...

  • 공기업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마련한 것으로, 민영화를 비롯 통폐합...

  • 가계신용[household credits outstanding]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