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마일리지

[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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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노동절이라고도한다. 원래 유럽...

  • 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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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조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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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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