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즉시 연금보험

 

즉시연금은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다.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즉시연금은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된다. 가입자가 생존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 생존 기간과 관계없이 약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기간형, 매월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 때 받는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건 만기환급형이 유일하다.

세 가지 상품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만기환급형이다. 2013년 초까지는 즉시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보험금-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 혜택을 노린 고액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대거 가입하면서 상속형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 이전엔 한 달에만 수천억원의 즉시보험료 수입이 발생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상품이 고액자산가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2013년 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를 인당 1억원으로 축소했다.

*즉시연금과 상속세
연금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이때도 해당 금액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계약 당시 규정된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다. 다음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환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즉시연금보험 상품 상속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계약된 대로 연금을 받는 선택을 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연금 수령 총액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다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즉시연금보험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이때는 계약 해지 없이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납입보험료 전액과 향후 연금 수령 총액을 비교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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