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제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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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반토막난 CT조영제…"업계 고사 위기"
국내 제약사들이 3000억원 규모인 컴퓨터단층촬영(CT)조영제 시장에서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CT조영제 가격을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약제결정 조정기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생산할수록 손실을 보기 때문에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인력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T조영제 가격은 내년부터 지금의 5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CT조영제를 저가의약품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는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제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CT조영제는 mL당 626원에 등재돼 그동안 약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부터 최소단위가 아닌 생산규격 대상으로 저가의약품 지정 대상을 전환하면서 CT조영제는 최소 30%에서 최대 50%가량 약값이 떨어진다. 조영제는 CT 촬영 시 혈관이나 조직이 잘 보이도록 해주는 액체 약물이다. 2000년 초반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동국제약 태준제약 이연제약 등 국내 9개 업체가 뛰어들어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40%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생산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업체는 인력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가격 인하가 국내 제약사의 시장 퇴출로 이어져 다국적 제약사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T조영제 가격 인하는 이달 초 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이 53.5%까지 낮아지면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는 파악하고 있다”며 “가격 인하 뒤 사후에 보상해주는 방안과 가격 인하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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