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 성격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고,할당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내다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다.

  • 무역보험[trade insurance]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쟁, 정치변화, 법령의 개폐 등 여러 가지 위험을...

  • 목적기반투자[goal based investing, GBI]

    자금의 용도를‘은퇴자금’‘자동차 구입비’‘자녀 교육비’‘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상자금’ 등...

  •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

  •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